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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인 자격 없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진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 모 씨의 자택 등을 지난달 말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박나래 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씨와 박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에는 이들의 출국 금지 조치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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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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