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와 성관계 후 노출 사진 유포 협박…20대 남성 '집유'

14세와 성관계 후 노출 사진 유포 협박…20대 남성 '집유'

2026.01.07.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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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관계 후 노출 사진 유포 협박…20대 남성 '집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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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14살 B양에게 신체 노출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이용된 사진 등은 이후 모두 삭제돼 유포되진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SNS로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하고 서로의 사진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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