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전 보좌진 경찰 소환...’엇갈린 진술’?

강선우 전 보좌진 경찰 소환...’엇갈린 진술’?

2026.01.07.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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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함께 보시죠.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고요. 얼굴을 가리고 마치 도망가듯이 차에 타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마는 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고요. 일단 본인의 얼굴 공개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애초에 경찰서에 갈 때도 본인이 공개되지 않도록 이른 시간에 출석할 수 있게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은 취재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의무가 있죠. 그리고 피의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지만 또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취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의무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취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 수사의 대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피의자로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얼굴 공개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대응이었고 미리 준비한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조사 후에 공개되지 않고 현장 이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력을 발휘해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앵커]
지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배상훈]
지금 이 사람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경찰로서는 속된 말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국회의원 누구누구. 그러니까 전달자로서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것만 얘기해 주면 자기의 죄형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하는 입장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저 사람한테 플리바겐, 일종의 협조자 형태를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처음에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 옥신각신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욕을 먹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진술은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맥락상 얘기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5시간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파악하는 형태로 됐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저 사람의 위치는 경찰 협조자 아니면 그다음 단계의 어떤 것, 그게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모두 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입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 그래서 저렇게 포지셔닝을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보관한 적도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선우 의원의 돈을 받았지만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고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 경찰에 고발되자마자 거의 미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잖아요. 1월 중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도피성 출국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은 또 늑장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손수호]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제 직업상 변호사로서 변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소 대리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초기 수사를 회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국민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도량이 늘어날수록 본인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실제 사실관계와 별개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사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나간 것이지,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회피하려고 출국을 했든 아니면 기존 일정이 있었는데 겸사겸사 그렇게 됐든 초기에 국외에 있으면서 시간도 벌고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변호인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또한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의 논의를 통해서 이 사건 전체의 수사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경우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들고. 그런데 이건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거죠. 굉장히 잘한 대응이든 아니면 우연히 그래도 초기에 아주 불리한 상황은 피하게 되었든. 그런데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알아내고 잘못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수사기관이 석연치 않은 일을 했다면 그것까지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 이거는 어찌 보면 초기 대응이 약간 늦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도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사건,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다릅니다. 김경 시의원은 돈 준 적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전 사무국장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고 반면 강선우 의원은 김경 시의원이 준 돈을 전 사무국장이 받았는데 저는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줬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진술이 모두 다 참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세 명 중에 한 명, 두 명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세 명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경찰이 밝혀내야 되고요. 경찰의 수사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각자의 사실관계가 다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나 쟁점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팩트가 돈이 오갔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1억이 오간 게 오간건지 아예 그것이 가지도 않았는데 얘기만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사무국장의 위치가 사실은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한 건지. 이것이 다 밝혀져야 하는 것인데 그게 현금으로 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CCTV 확인을 통한 실물에 대한 확보,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핵심적으로 1억 원이 어디 있는지가 지금 오리무중인 겁니다. 사무국장이 가져갔을 수 있는 거고 아예 1억 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만 파악되면 실제로 나머지는 사실별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계좌든 실물이든 금방 파악해낼 수 있고 죄의 적용은 그다음 연결인 거고. 지금 배당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고소가 진행됐단 말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진에 대해서 이게 누가 해야 되는지 갑니다. 이게 바로 된 게 아니라서. 제가 경찰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김경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본인은 미리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간극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게 된 거죠.

[앵커]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앞으로라도 속도감 있는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는데요.

준비한 화면 보고 오시죠.

[앵커]
그제 진행된 재판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서 서로 언쟁을 주고받다가 지 판사가 고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손수호]
재판 막바지죠. 막바지인데 그동안 이 재판 영상을 보면 계속해서 신경전이 오갔어요. 피고인 측과 피고인 측의 변호인 그리고 또 특검과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고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도 서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때는 검사에 발언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내놓은 겁니다. 수사를 했는데 공판에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반면 검사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냐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장이 일단 들어보자. 듣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거를 판결에 반영하든 기타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계속해서 중간에 말을 하자 지귀연 재판장이 좀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조금 전에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검사가 말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중간에 끼어들고 끊으려고 하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자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죠. 변호인이 결례를 범해서 미안하다. 사실 사과하는 모습이 그동안 재판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약간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미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전략적으로 윽박지른 거다라면서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틀 남았는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무기 금고 이 세 가지만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법정형이고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건. 꼭 구형이 법정형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법정형보다 더 아래의 구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죄 구형도 가능하죠. 재심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구형할 것이냐 여부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고요. 특히 구형 관련해서는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도 당연히 감안되어야겠습니다마는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인정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또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또 재판과 수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형도 이루어지고 양형도 이루어질 텐데, 현재 오히려 인정하는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정당한 계엄선포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법정형을 하한하는 그런 구형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또 다른 혐의 가운데 하나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판기일이 바로 어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기일을 더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상훈]
대꾸도 안 한 거죠. 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종결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물론 피고인은 100년이고 계속 재판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지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정의라고 하는 건 절차에 맞게, 시간에 맞게 하는 것도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대현 부장판사가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이걸 끌려가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계속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언제 재판 종결하겠습니까. 그걸 원칙대로 하셨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물론 당사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항소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앵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계속 선고기일이라든지 심문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미루면 유리하기는 한 겁니까?

[손수호]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은 다른 혐의로 지금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체포방해 혐의로 만약에 선고가 16일에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 뒤에 나온다면 이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선고를 뒤로 미루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법정에서 나오는 증거들만 보더라도 이거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변수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재판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해서 재판을 한 번 더 연다고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이거 달라지는구나. 이거 뭔가 더 봐야 되는 게 있구나. 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나온 그 많은 증거들을 여기에서 다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면 이 재판도 한두 달 더 걸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는데 조금 전에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는 그럴 의도가 애초에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론 재개에서 증거조사를 했어요. 뭘 했냐. 윤석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특검 측에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뭐냐 하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진술이나 그 증언을 탄핵할 만한,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탄핵 증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조사하려면 공판을 열어야 되는데 그전에 종결됐기 때문에 다시 열어서 그 증거조사하고 다시 끝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어지는 재판 과정,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교사가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광주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4살 아이 부모는30대 어린이집 교사가 억지로아이에게 밥을 먹였다고 주장했고요. 음식물을 뱉었지만토사물을 다시 입속에 집어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안 증세를 호소한 아이는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피해 부모는 CCTV에서석 달 동안 70차례 넘는학대 의심 행위가 있었다고주장했는데요.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반박했고,해당 교사는 계약이 만료돼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교사를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잊을 만하면 이런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CCTV에서는 일단 아이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배상훈]
당연하죠. 아동학대죄가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 저 가해자를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리오네트라고 아시죠? 인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입에 넣고 빼고. 그런 행동이 가해자의 독특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로봇증후군. 그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자의 독특한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CCTV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서도 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대적 각성이 오른 상태면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해도 이게 범죄가 된다는 것 자체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법정에서 재연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부모님 보시기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학대행위의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저것보다 더 심각하게 오물을 먹이는 경우도 있고요. 더 이상의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저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행동입니다.

[앵커]
지금 해랑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먹지 않는 아이를 신경 쓰다 보니 벌어진 일일 뿐이다, 아동학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손수호]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학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훈육이었다. 물론 시작은 훈육이었어도 그 정도가 과하면 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훈육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학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학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법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훈육이었고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확인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너무 과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아마도 법원에서는 증거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만한 소지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당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방치했거나 또는 애초에 시켰거나 또는 함께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지겠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경우에 원장이나 법인에게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을 경우 그렇게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 그리고 민사적으로 사용자의 책임까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 지역 물축제에서 고압 워터건이라고 하죠. 물총 형태의 강한 물줄기에 맞아 대학생의 얼굴이 '조커'처럼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당시 행사에서 부상을 입은대학생의 얼굴입니다. 얼굴 왼쪽 입술에서 정수리까지 약 50센티미터 길이의 찰과상을 입고,귀 뒤쪽이 3센티미터 가량 찢어져봉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흉터 치료를 위해 올해 1학기도휴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8월'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무대에 노래 공연을 하기 위해 올랐다가동료가 실수로 쏜 고압 워터건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의 워터건은 공연 직전 무대에 갑작스럽게 올려졌고,동료는 사용법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못한 채관객을 향해 물을 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사고가 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나 재단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며이번 검찰 송치는 사고의 책임이 공연업체와 행사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물 관련 축제, 여름마다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데 이번 검찰에 송치된 결과가 앞으로 축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배상훈]
기본적으로 워터젯이 있고 워터건이 있고 그거 말고 좀 더 약한 물대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워터젯은 금속도 자릅니다. 물이 수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워터건은 보통 세차 용도로, 고압으로 세차하는 용도입니다. 그것도 저 정도입니다. 얼굴에 맞으면 이게 찢어져 날아갑니다. 저 정도가 다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건 높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용 설명이나 위험도를 얘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당겨서 저렇게 된 건데 큰일 나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우리가 보통 여자 아이돌들이 워터밤에 가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저것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함부로 관객한테 쏘다가 조금 압력을 조절을 잘못하면 관객들한테 큰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의 기준이 나와야 할 것 같았고 이 판례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는데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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