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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7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남편과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1년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어서 단순한 게임 중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본 스마트폰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 이렇게 AI에겐 온갖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겐 1년 넘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참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저 아이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면서 밀어내던 남편이 밤마다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를 보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대요. 기가 막혔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면서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면서 이혼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합니다. 차마 주변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이 기괴한 관계를 이유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남편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의 전셋집입니다. 그 전세금 중에서 절반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인데, 남편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가져가 버릴까 봐 불안합니다. 제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짐을 다 내다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봤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느껴지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입니다. 영화 그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요즘은 마냥 영화 속 이야기는 아니죠? AI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신진희 변호사는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신진희: 네. 사실 저는 AI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 아이에게 산타클로스가 우리 집에 왔다고 이야기해 주려고 남편 사진을 찍은 뒤, AI에게 산타클로스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럴싸 했습니다.
◇조인섭: 아 그렇군요.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연처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하고의 관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나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사실 정말 새로운 사연이긴 하네요. 흔하지는 않지만 제가 애정하는 TV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AI와 연애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취재한 것을 본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연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 행위를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실제 진행한 사건 중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혼자서 짝사랑을 하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거나, 이런 마음을 일기장에 쓴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겪는 충격과 배신감이 결코 작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사연자님과 같이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을 것 보이고, 특히 이 사연에서는 이로 인해 남편이 부부 관계마저 등한시하고 있을뿐더러, 아내의 부탁에도 본인은 AI와의 연애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민법 제 840조에 부정행위, 아니면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다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나갔고, 또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본인의 주거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락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신진희: 네. 드물지만 상대방과 별거를 오래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나 회사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법원에 이혼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 법원에서 우편물로 이 소장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 우편물을 수령해야 송달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도,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송달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거주지를 모르더라도 직장을 안다면 직장 주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거주지 몰라도 직장으로도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신진희: 네. 그런데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립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소장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편이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악의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상대방도 변론의 기회를 잃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확보할 수 있고, 최후지만 공시 송달의 방법도 있으므로 소송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의 주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소송 진행 못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의 전셋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가져가 버리지는 않을까? 이거를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걱정,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신진희: 네.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전세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게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록 전세금이 두 사람의 부부 공동 재산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로 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하므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도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중요한 곳이고, 전세 계약이 남편 명의라면 남편이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인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조인섭: 전세금을 반환받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신진희: 네. 이 경우, 전시금을 받은 상대방이 돈을 은닉하거나 사용해 버릴 수 있기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보통 이러한 가압류는 소송 진행 전, 혹은 소송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결정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남편에게 돈을 주지 마라"고 명령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대신 법원에 그 돈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이 남편이 괘씸하니까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남편의 짐을 몽땅 내다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신진희: 네. 이 역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그전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방이 집을 나가버렸고 상대방이 혹시 몰래 들어올까 걱정이 된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별개로 그 집이 상대방 명의라면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집 역시 상대방 소유의 물건이자, 재산이므로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버릴 경우 이런 사정을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짐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민법상 부정 행위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AI 하고의 정서적인 외도도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공시 송달 같은 제도 통해서 소송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신진희: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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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남편과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나 싶어요. 1년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퇴근만 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어서 단순한 게임 중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본 스마트폰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세라'라는 이름의 AI 캐릭터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를 이해해 주는 건 너뿐이야" 이렇게 AI에겐 온갖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겐 1년 넘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참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저 아이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면서 밀어내던 남편이 밤마다 AI와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나누고, 노출이 심한 생성형 이미지를 보면서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기계랑 대화하는 게 무슨 바람이냐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대요. 기가 막혔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면서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AI와 '디지털 동거'를 하고 있다면서 이혼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합니다. 차마 주변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이 기괴한 관계를 이유로 제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남편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의 전셋집입니다. 그 전세금 중에서 절반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인데, 남편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모두 가져가 버릴까 봐 불안합니다. 제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짐을 다 내다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봤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느껴지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입니다. 영화 그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요즘은 마냥 영화 속 이야기는 아니죠? AI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신진희 변호사는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신진희: 네. 사실 저는 AI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 아이에게 산타클로스가 우리 집에 왔다고 이야기해 주려고 남편 사진을 찍은 뒤, AI에게 산타클로스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럴싸 했습니다.
◇조인섭: 아 그렇군요.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연처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하고의 관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나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사실 정말 새로운 사연이긴 하네요. 흔하지는 않지만 제가 애정하는 TV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AI와 연애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취재한 것을 본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연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 행위를 성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실제 진행한 사건 중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혼자서 짝사랑을 하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거나, 이런 마음을 일기장에 쓴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겪는 충격과 배신감이 결코 작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사연자님과 같이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주장할 수 있을 것 보이고, 특히 이 사연에서는 이로 인해 남편이 부부 관계마저 등한시하고 있을뿐더러, 아내의 부탁에도 본인은 AI와의 연애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민법 제 840조에 부정행위, 아니면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다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나갔고, 또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본인의 주거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락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신진희: 네. 드물지만 상대방과 별거를 오래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나 회사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법원에 이혼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 법원에서 우편물로 이 소장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 우편물을 수령해야 송달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도,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송달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거주지를 모르더라도 직장을 안다면 직장 주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거주지 몰라도 직장으로도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신진희: 네. 그런데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내립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소장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편이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악의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상대방도 변론의 기회를 잃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확보할 수 있고, 최후지만 공시 송달의 방법도 있으므로 소송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의 주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소송 진행 못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의 전셋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가져가 버리지는 않을까? 이거를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걱정,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신진희: 네. 어떻게 보면 이 집의 전세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게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록 전세금이 두 사람의 부부 공동 재산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로 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하므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도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중요한 곳이고, 전세 계약이 남편 명의라면 남편이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인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조인섭: 전세금을 반환받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신진희: 네. 이 경우, 전시금을 받은 상대방이 돈을 은닉하거나 사용해 버릴 수 있기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보통 이러한 가압류는 소송 진행 전, 혹은 소송과 동시에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결정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남편에게 돈을 주지 마라"고 명령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대신 법원에 그 돈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이 남편이 괘씸하니까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남편의 짐을 몽땅 내다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신진희: 네. 이 역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그전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방이 집을 나가버렸고 상대방이 혹시 몰래 들어올까 걱정이 된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별개로 그 집이 상대방 명의라면 재물 손괴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집 역시 상대방 소유의 물건이자, 재산이므로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버릴 경우 이런 사정을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짐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민법상 부정 행위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AI 하고의 정서적인 외도도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공시 송달 같은 제도 통해서 소송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신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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