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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과 관련한 수사를 지난달 3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수원지검 검사 4명이 재판을 부당하게 중지하려 시도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자, 검사들은 기피 신청을 낸 뒤 집단으로 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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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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