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 쿠폰 쓰지 마라" 경고에...로저스 대표 "면소 조건 없어"

"쿠팡 보상 쿠폰 쓰지 마라" 경고에...로저스 대표 "면소 조건 없어"

2025.12.31.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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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상 쿠폰 쓰지 마라" 경고에...로저스 대표 "면소 조건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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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을 두고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31일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 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해당 쿠폰을 사용할 경우 분쟁 당사자가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해당 쿠폰 사용 시 약관에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격을 문제 삼거나, 쿠폰 사용자를 상대로 배상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쿠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도, 쿠폰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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