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수사 결과 발표

김건희 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수사 결과 발표

2025.12.29.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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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법조팀 기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발표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3대 특검이 모두 어제로 마무리됐고 오늘 브리핑이 있었죠. 관련 이야기부터 총평을 해볼까요?

[기자]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76명을 기소했습니다. 여기는 중복된 사람도 포함돼 있고요. 구속 기소된 사람은 20명이고. 김건희 씨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기소된 사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1차 기소가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리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이렇게 3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요. 2차 기소는 11월에 있었습니다. 이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넘겨졌는데 통일교 교인들을 전당대회에 동원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끔 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통일교는 정책 지원을 받기로 하고 또 비례대표 자리까지 약속받았던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 수사 종료를 목전에 두고 지난 12월 26일 나머지 혐의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대부분 매관매직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받은 혐의,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거북이를 받았고 로봇개 사업가로 알려진 서성빈 씨로부터는 4000만 원 정도 되는 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고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최재영 목사, 이건 한 번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온 건데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포함한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금액만 다 합치면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금품이 뇌물죄를 적용받은 게 아니에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어요.

[기자]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를 확인해서 이걸 뇌물죄로 기소할지 여부였는데 특검이 수사 초기에는 뇌물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건 맞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조사할 때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범관계라고 보고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까지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뿐만 아니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 받은 나토 3종 세트도 맏사위인 박 검사의 공직을 청탁했다고 자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한덕수 총리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보 발표에서도 보면 청탁이 있었고 그대로 실행이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청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청탁인데,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도 어느 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법리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법률에 대한 적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쉽게 비교를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이었던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은 독립적인 별개의 사람이었지만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서 뇌물로 기소했었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누가 봐도 경제적 공동체인 입장에서 물건은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그와 관련해서 청탁한 사람들이 청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탁 중의 일부는 인사적으로 실현이 된, 그러니까 수뢰후부정처사의 행위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많은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수사의 한계는 피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180일이라는 기간이 다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을 것이기도 하고 또 특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능력이 부족해서였기도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부부끼리 이렇게 금품, 없었던 명품이나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전혀 공모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은 충분히 남는 상황인 만큼조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소유지 단계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에 의해서 뇌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나, 사실상 이미 특검이 종료되고 막바지 수사의 단계에 이르러서 죄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뇌물죄로 기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점 때문에라도 특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입법의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도 기소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관련입니다.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특검 종료 직전에 기소됐죠?

[기자]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이기도 하지만 수사 대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2개를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1차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이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견된 수순이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가 최근에 됐습니다. 대선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전성배 씨에 대해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많이 없는 편인데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선기간에 받았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두고도 말이 갈리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기에는 당선 무효라는 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판결과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사건의 데자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도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데자뷰된 사건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의 법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축적된 판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판례를 대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성배 씨와 관계가 여럿이 있었고 많이 만났다는 부분들이 확인됐다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로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성과로 특검이 꼽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한 김건희 씨를 기소한 측면을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짚어볼까요.

[기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 사건이 검찰에서 한 번 불기소된 다음에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이 나눈 통화 녹음이 발견됐고 아마 이번에 기소 결정을 할 때도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1차 기소 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특검이 거기서 김건희 씨가 계좌를 제공한 게 범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라고 강조한 거고요. 또 하나 사건이 디올백 수수 사건입니다. 이건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데 2024년 작년 10월에 김건희 씨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도 없었고 청탁금지법에 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당시 검찰은 설명했는데, 하지만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당시 최재영 목사는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통일교TV 재송출 같은 것을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1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거든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기소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수사 자체가 늦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근거였던 게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나온 김건희 씨와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내란 특검에서 늦게 나온 부분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디올백 수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텐데 당시에도 그런 징조 같은 게 있었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수사에 대해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주요 검사장들의 인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많이 저희가 방송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7초 동안 침묵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후 7월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출장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됐죠. 나중에 검찰총장에게 뒤늦게 보고되는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에 박성재 전 장관과 김건희 씨의 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따라붙는 거고요. 최근 김건희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도 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통보했는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인데 변호인 일정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특검에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 신분이기는 한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요. 백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기로 했고 답변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확보한 내용들은 국수본에 넘겨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백블을 통해서도 밝히기는 했는데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하게 될 때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까요? 강제수사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가지는 주가조작 비리 혐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혐의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그동안 수사가 은폐되고 수사가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지연된 데 있어서 정치 권력 또는 또는 검찰 권력,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이렇게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었고 실제 대한민국 검찰이 뼈아프게 이 사건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냈다가 4년 만에 증권사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뒤늦게 고검 단계에서 통화 녹음이 발견된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검찰이 가진 능력을 십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수사 절차에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이창수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탄핵심판까지 이뤄졌고 다만 탄핵은 기각됐지만 탄핵심판 결정문에 헌재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PC라든가 통화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강력한 칼을 들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뭉뚱그려진 수사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누군가의 법률적인 책임까지 나아갈 범죄로까지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는 상당 부분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팀 관련된 8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오고 있고 또 이창수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속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의견도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결국은 검찰의 개혁으로 이끄는 데 굉장히 유효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했던 사건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될 것 같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 중에 일부 문건이나 내부 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수사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누군가 지시를 하거나 공모를 했다. 그런 보고서들이나 내부 메일이나 수사 관련한 자료들이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사건들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전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결론적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무혐의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누가 어떤 권력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검찰에게 이렇게 부실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수사를 지휘했는가 부분은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기록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 김진우 씨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됐는데 김건희 씨 일가와 관련해서는 수사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면 영부인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사업을 좌지우지한 것이었기 때문인데.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일가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과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인데. 일단 의혹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은 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오빠 김진우, 양평군 공무원까지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2억 원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2022년 3월,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특검은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 도로공사 관계자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시킨 사람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의문이 남는 건데 특검이 계속 백브리핑을 하고 있고 기자들도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국토부 관계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심은 충분히 드는데 이미 수사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수사 의혹이 많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정점으로 많이 지목됐었는데 특검에서는 원 전 장관 소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개입까지는 아직 다가가지 못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찾지 못한 다른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함께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었는데 이게 발단이 됐던 게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결과만 얘기하면 일단 특검은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긴 하고요. 다만 삼부토건 주가 자체가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은 많이 밝혀내서 전현직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집사 게이트 의혹. 초기에 특검이 많이 힘을 줬던 사건입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경영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많이 투자를 받았던 건데 그런 기업에 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검은 김건희 씨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자금의 흐름까지 살펴보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김예성 씨를 포함해서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서 구형까지 하기는 했지만 집사게이트라고 불릴 정도까지 의혹이 깨끗하게 규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연루성을 밝히지 못한 사건들 앞으로 경찰로 이첩이 되면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주요 핵심 주범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까지 구형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결과는 김예성 씨나 관련된 사기업의 총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개입 행위 없이도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이익과 관련한 기업들의 청탁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김건희와 친하다는 김예성 씨를 통해서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었으나 김예성 씨와 김건희 여사는 분리되어 있었다. 이런 수사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알아서 뇌물을 바치고, 달라고 공모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도 납득할 만하지만 만약에 다른 수사를 집중하는 바람에 이 수사에 진척이 없었거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다시 한 번 두드려보는 입장에서 관련한 증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의 변화를 도모하는 막바지 수사는 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김예성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모적인 구체적인 물증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영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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