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2025.12.28.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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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건부 면허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핸들 아래 손바닥 크기의 음주측정기가 달려있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 기계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하면 화면에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삐빅"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내년 10월부터 이 같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최소 2년 동안 차량에 이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다만 기계 설치 비용이 3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지인에게 대신 음주 측정을 맡겨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경찰은 장치를 대여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대리 측정자 모두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면서 경찰도 조치에 나선 건데,

4월부터 약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 수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약물 측정 거부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정하림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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