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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등이 이미 항소한 것으로 확인돼 2심에서는 이들의 무죄나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민주당 관계자들 재판에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나머지 전직 의원이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현직 의원 6명 모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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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현직 의원 6명 모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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