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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에 2조 8천5백여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풍과 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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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영풍과 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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