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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진ENT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심과 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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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ENT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심과 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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