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맹탕" "반쪽" 지적

[뉴스퀘어 2PM]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맹탕" "반쪽" 지적

2025.12.17.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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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은 물론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주요 인물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미국에서) 기업이 보안 유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총수, 실질적 지배자가 의회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을 때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고요.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해롤드 로저스 / 쿠팡 대표이사 : 아시다시피 제가 현재 쿠팡 대표이고,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내가 사장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이 말을 하신 건데, 그러면 박대준 씨가 지금까지 대표하시다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쿠팡에서 다른 자리로 영전하거나 다른 책임을 맡는 일은 없어야겠죠?]

[해롤드 로저스 / 쿠팡 대표이사 : 제가 아는 바로는 박대준 전 대표는 본 사고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랫 매티스 통역사 :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에 여야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봐도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듭니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배상훈]
추상적으로는 자신이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보상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총괄적 책임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물어보면 잘 모른다, 사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나머지는 박대준 전임 사장 그 사람은 도덕적인 책임으로 사임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게 되는. 물론 당연히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면 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닐까라는 매우 우려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로저스 임시 대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통역 문제 때문에 시간도 꽤 허비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임시 대표 아니겠습니까? 쿠팡의 이와 같은 태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처음에는 박대준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가 오면서 뭔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여러 가지 쿠팡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게 새로 대표이사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물론 4, 5년 정도 쿠팡에 몸을 담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교체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서도 준비가 된 대응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늘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발언들을 계속 했고요. 특히 초반부의 답변들도 보면 인사말만 엄청 길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 다 빼자. 속기록에 빼고 적지 마라고 다시 시간을 개시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한 번 넘기면 그래도 국회에서 더는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상됐던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쿠팡이 한 잘못에 비해서 더 크게 지적당하고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저 대응 태도는 국민들의 화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재 통일교 총재에 대한 접견조사를 진행했는데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한학자 총재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 접견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인 낮 12시 반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로비 지시 여부 그리고 금품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학재 통일교 총재를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접견조사를 진행했었고 이게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쿠팡 측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국회 증언감정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손수호]
우선 형사처벌부터 보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 불출석 등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는 국회가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고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는데요.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석요구서가 과연 7일 전에 제대로 정확하게 송달이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됐느냐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분노, 그리고 또 이 상황에 있어서 약간 자존심 상하는 부분과 별개로 법적으로 실제로 형사적인 문제가 될지는 요건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하지 못하게 법 만들자. 어떤 심정인지 잘 알겠고. 특히 구체적인 내용들, 물론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마는 그 제한된 내용들을 보면 국회에서 불렀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다. 다만 법 제정 여부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다. 그리고 다 지켜보고 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국계 창업자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업도 크게 하고 있고 또 고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지도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해왔고. 그런데 반면 구체적인 사업 영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시선들이 있어왔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커지지 않을까. 이건 쿠팡이 잠깐 국민들의 지적을 피하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긴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 국민들, 한국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과거 유사한 사건들이 없었던 건 아니자잖아요. 지금 김범석 의장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배상훈]
시간 벌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쿠팡 이용자를 볼모 삼아서. 조금 지나면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엄격히 말하면 저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일치시켜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은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한 자신감이지 않을까. 저걸 법으로. ..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수호]
오늘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김범석 의장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못 나왔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70개국에서 영업을 한다. 그래서 약간 의아했어요.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영업을 하고 있고 수익을 얻고 있고.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큰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만, 일본, 미국이 아니라 170개국에 쿠팡이 진출해 있나?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쿠팡이 인수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쿠팡이 인수되기 전부터 170개국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를 인수해서 김범석 의장이 170개국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국회에 나와서 추궁을 당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핏 들어서는 정말 바쁘구나. 이렇게 바쁜데 나오라고 하는 게 무리지라고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쿠팡이 170개국에서 한다고? 김범석 의장이 170개국을 돌다니는 건가? 그러면 그중에 어떤 나라에 가 있다는 건가?
등등.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한 대 맞을 걸 더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대응 자제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앵커]
석연치 않은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문회 현장에서 또 중요한 내용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내의 몸이 썩을 때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현장 사진이 워낙 잔인해서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집에서 30대 아내를 발견했을 때 모습입니다. 아내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온몸이 욕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구급대는 여성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아내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의 몸은 이렇게 곳곳이 욕창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피부가 괴사한 곳에서는 구더기들도 발견됐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튿날 숨졌습니다. 엽기적이고 기괴하고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국민적 공분이 상당합니다. 군 검찰이 부사관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혹시나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유기치사 혐의까지 더해서 기소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이 사건에 대해서 배 경사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기소를 한 거잖아요, 군 검찰이. 살인죄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온몸이 욕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가 인정되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살인의 고의가 죽여야지 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단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런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유기치사라도, 즉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내버려뒀고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거라도 처벌하기 위해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두 가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차차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살인고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예비적으로 기소한 유기치사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난달 17일입니다. 부사관인 남편이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고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 날 아내가 바로 숨을 거뒀는데, 남편은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하는데 상태를 보면 괴사가 되고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랬다고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배상훈]
팩트가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본인 주장은 17일날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즈음에 사망을 했는데 아마 살려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9를 불러서 한 건데 왜 이게 차이가 있냐면 119를 부르면 조금의 약간의 미동이 있으면 사망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 119가 가면 강제 소생을 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살인이 아니라 치사가 되는 겁니다. 살인을 하면 민간 경찰로 갑니다. 그러니까 관할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군수사단에서는 처음에는 살인으로 처벌해달라고 유가족이 얘기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말하자면 군 검찰이 유기치사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살인이라고 판단해서 민간경찰로 갔다고 하면 육군수사단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경찰로 가서 하면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라든가 정도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애초에 저 범인의 주장부터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저 상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신체가 의자라는 데 완전히 붙었습니다. 애초에 약간의 의식만 있을 뿐이지 완전히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19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장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살아 있는 걸 분명히 봤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데 와 보니까 이상해서 신고했다. 봐라,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의료기록을 보면 거의 시체 상태라고 합니다.

저건 소위 말하는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범죄적인 전체로 봐서는 이건 우리 말로는 네크로필리아, 사람의 의식을 시체에 가둔 상태로 학대를 하는 범죄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몸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도 확인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모친과 11월 4일날 약간의 통화만 했다고 하는데 그 뒤부터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진술만 가지고 예단하면 안 된다.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이미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렇다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합니다.

[앵커]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왜 아내가 저 상태가 됐을 것이며 그리고 저 상태가 되도록 그냥 뒀는지 그 심리는 뭐가 파악하고 계세요?

[배상훈]
조금 팩트가 수정돼야 될 것은 10년 동안 부부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6년 전까지는 아마 그게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확인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소위 안에서 바깥 활동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가스라이팅으로 통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도 부부가 사이가 좋았다는 주장도 실제로 범인의 주장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부가 이렇게 금슬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졌어? 전적으로 범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아니다. 무엇인가 그 안에 이 피해자를 가둬서 심각하게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봐도 10년의 생활 속에 5~6년 사이까지는 그렇지만 그 뒤는 수사로 확인할 사항이다. 그래야지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인 거고요. 굉장히 이 범인이 영악한 것은 유가족을 집에 접근 못 하게 했어요. 내가 잘 살필게, 다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뭔가 통화를 해도 약간 응응 정도 하는 단어만 하게 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앵커]
또 이해 안 가는 대목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원래 집안에서 이렇게 물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40톤이 넘는 물을 썼다고 해요.

[배상훈]
보통 평균 한국 사람이 8톤에서 9톤을 씁니다, 한 달에. 2명이 썼다고 하면 20톤을 써야 되는데 40톤 썼다는 건데 20톤이 누수가 생긴 건데 보통 이런 경우는 신체의 훼손에 의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전날 뭘 했다고 해요, 화장실에서 상당히 많이. 그것은 아마도 학대행위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학대행위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심각한 학대행위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가족이 가서 보니까 청소한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남편인 부사관은 아내의 검게 된 다리를 봤지만 그저 씻지 않아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아내가 탈취제와 인센스스틱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워서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최근까지 남편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병원 좀 같이 가자,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고 앞으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손수호]
우선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또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더 좁혀본다면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확정적 고의죠. 죽기를 원하면서 죽기를 유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와 동일합니다. 살인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뭐냐? 죽을지도 몰라.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설마 죽겠어라고 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안 됩니다. 과실로 가죠. 또는 유기고의로 갈 수 있겠고요.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갔다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테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신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낼 수 없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이 사건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바로 시각. 지금 사진도 삽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다면 눈으로 봤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또는 냄새, 후각. 뿐만 아니라 청각. 또한 사망한 아내가 썼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글로만 쓴 게 아니라 말로도 했을 거예요. 이런 걸 들었을 텐데 이런 아주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계속 했거든요. 그렇다면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비춰볼 때 충분히 사망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유기의 고의보다는 살인의 고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이 부분 역시 수사의 쟁점 또한 기소 후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로 감춰져 있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의료 시술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 어제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죠. 이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박나래 씨는 이번 사안에 대한 사과나 구체적인 해명 없이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더 이상 추가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이 정도면 깔끔하다"며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진정성 없다" "변호사가 써준 거 그대로 읽었네"라는 등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의혹만 무성한 가운데 한 연예기자 출신의 유튜버는 지난 봄 발생한 '박나래 씨 자택 도둑 사건'이 매니저들 폭로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박 씨의 이태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의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이 도난당하면서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이어졌었죠. 당시 박 씨의 남자친구가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이 없는 상태인 매니저 등을 상대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갔는데,알고 보니 그 정보가 경찰에 도둑 사건의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된 걸 알게 됐고, 자신들을 의심하는 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사건도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첩되면서 박 씨와 관련된 사건 모두 경찰에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안진용 / 문화일보 기자 :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정례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6건의 고소 고발인데, 그중에 박나래 씨가 피소인 게 5건, 고소한 건 1건입니다. 향후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꽤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매니저와 단순히 양쪽 간에 갑질 공방, 감정싸움이라면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횡령 의혹 이런 부분들은 강력 형사사건에 해당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서서 지금과 같은 입장문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먼저 어제 박나래 씨가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었는데 프로파일러,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팬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죠. 피로를 드린 거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 본인이 무겁게 생각한다는 게 사과인가요? 지금 이 전체는 본인이 유명인으로서 아니면 공인, 뭐라고 부르든 팬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 가야죠. 그다음에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되게 건조하게 형사적으로 절차를 따르겠습니다라고만 하면 박나래 씨가 지금까지 인기를 가지고 감정적 심리적으로는 저 대응은 사실은 매우 부족하다. 본인이 인기인이라고 하면. 그런데 법적인 건 저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향후에도 저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떠셨어요?

[손수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건과 분쟁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알려지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도 설령 박나래 씨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법적으로 피해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이렇게까지 나서면 얻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손해만 입게 되거든요, 연예인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애초에 지금 이런 노선을 취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택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업계에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직접 아는 것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그게 다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억울한 것도 아니고 관계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건이 많고 그게 연예인에게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대응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 이 건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상당히 사회적인 평가가 이미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이 대응 방향과 방법이 옳은지 사실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관련 논란에 대해서 업계 발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두 분 말씀이랑 유사하게 어제 입장문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죠?

[배상훈]
본인이 연예계에 있고 연예계에서 매니저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형사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연예계가 이렇게 K컬처로 발전시킨 부분을 실제로는 이렇게 아무런 입장 없이 하니까. 물론 매니지번트협회는 매니저 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업계에 있는 분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유튜버가 주장한 내용이죠. 지난 4월 발생한 박나래 씨 자택 도둑 사건이 매니저들이 폭로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글쎄요.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전부 다 알 수는 없겠고 아마도 전 매니저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박나래 씨에게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또한 전 매니저 입장에서도 처음에 이 갈등이 시작된 것은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즉, 전 매니저들이 돈을 요구했다, 돈 달라고 해서 문제가 커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박나래 씨의 매니저로 일을 함께하게 될 때 박나래 씨 측에서 약속된 금전적인 문제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시간 순서적으로는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하나는 아니죠. 그리고 가장 기저에 깔려 있던, 바탕에 있던 갈등 요소가 있지만 그 후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자극을 줘서 크게 폭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박나래 씨가 더 크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언론에 보도화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점점점점 복귀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박나래 씨 측에서도 빠르게 인지를 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큰 이슈 중의 하나였죠.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시술을 무슨 이모한테 받았다. 주사 이모한테 받았다, 이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이 됐거든요.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손수호]
전직 의사, 임현택 전 회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게 서울서부지검이에요. 서부지검이 저도 사건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 범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검사가 이 부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관련 규정상. 왜냐하면 의료법 관련된 부분이고 보건, 마약 관련한 경제범죄로 봐서는 이거를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로 보냈죠. 검찰의 이야기는 이미 이거 관련된 사건들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로 보냈고요.
이미 여러 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강남서도 있고 용산서도 있고 이런 것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서 빠르게 상황을 다 정리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박나래 씨하고만 관련이 있느냐. 박나래 씨만 관련돼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불법에 많은 연예인이 만약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더욱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연말에 방송계에서 각종 시상식도 열릴 텐데 연예계에 번진 각종 의혹들, 사건들로 다소 분위기도 어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제 바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제 법정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백대현 / 부장판사 (어제) :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어제) : '(내란 사건에서)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무회의 심의권이라는 문제 자체도 전제가 되는 보안 유지와 긴급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판단이 존중돼야 하면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백대현 / 부장판사 (어제) :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아닌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이었고 재판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중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얼굴만 보면 어떤 재판장이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에 백대현 재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란죄 유죄, 무죄 여부가 1월 16일에 선고되는 체포방해 사건의 법률적인 전제는 아닙니다. 즉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월 16일에 만약에 나올 판결이 체포방해 혐의인데 당시 영장 발부가 불법했고 또한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기반한 집행 시도였기 때문에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본다면 무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다 하더라도 영장의 합법성 여부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 1월 16일에 나올 판결을 통해서 내란이냐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냐 여부를 직접 가늠할 수 없다. 다만 당시에 여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영장 발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장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후에 체포 방해 등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간접적으로 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란죄 유무죄가 전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영상 보셨겠지만 윤 전 대통령은 반발했고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인지 아닌지 그건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의견이 부딪치는 모습을 보였죠.

[배상훈]
판사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내란특검법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 거지, 이건 내란의 위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을 했고, 나머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에서 의미가 없다. 그건 지귀연 재판부에서 따질 일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1월 16일에 1심 선고가 있고 1월 18일이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중요한 것은 유죄, 무죄도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한 번 더 풀려나는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었고 또한 여전히 추종세력들이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죠.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풀려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특검 측의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서 풀려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1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고 징역형이 나온다면 다른 부분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즉 구속기간이라는 게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1심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상당한 사건 동안은 풀려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항소심으로 가더라도 이 재판, 또는 계속 진행되는 재판, 또는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서 또 기소될지 모르는 혐의에 대한 재판까지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모로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올해 금값이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랐죠. 20년 전 출시된 에어컨 금 로고를 떼 금은방에 가져갔더니 무려 70만 원 넘는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자세히 보시죠. 진짜 금이 붙어있던 에어컨, 바로 이 모델입니다. 샛노랗게 빛나는 '휘센' 로고 보이시죠. 6개의 알파벳이 바로 순금입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당시 인테리어 유행에 발맞춰 순금 명판이 붙은 에어컨 만 대를 한정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종민 / LG전자 HS/방송홍보팀장 : 당시에는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술 작가들과 함께 협업한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하상림 서양 화가, 함연주 조형 예술가, 빈센트 반고흐 작품들을 넣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가의 서명을 새긴 순금 명판이 붙어 있는 제품을 1만 대를 한정 판매를 했어요. 그 명판이 순금 한 돈으로 되어 있고 순금 한 돈의 값이 그때 당시로 보면은 한 14만 원 정도 돼요. (당시 제품) 가격이 한 스탠드형 원 플러스 원 제품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앵커]
이 에어컨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로고만으로 현재의 금 한 돈에 달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우리 집 에어컨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와, 이래서 옛날 물건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고 시장을 뒤져봐야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는 저 모델 에어컨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배상훈]
제가 처음에 경찰 됐을 때 18K로 금 명함을 해줬어요. 그걸 지금 다 가져와. 그때는 이렇게 해 줬는데 저희는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관할걸. 상당히 금값이 몇 배로 뛴 부분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휘센 보니까. 다 수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딱 발견을 했을 때 바로 팔지 않고 금값이 최근에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추세이니까 묵혔다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손수호]
그런데 일단 발견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빨리 팔아서 현찰화해서 맛있는 거 사먹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재미있는 금값 에어컨 금 로고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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