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 정지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 정지

2026.05.15.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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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공정위 결정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로, 집행정지 신청 정식 심문과 심리 전에 임시로 내린 결정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등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 공시도 해야 하는데,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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