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금은 장남 준다했어" 몰래 팔아치운 형...상속재산 돌려 받을 수 있나

"아버지가 금은 장남 준다했어" 몰래 팔아치운 형...상속재산 돌려 받을 수 있나

2025.12.17.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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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담소: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조담소: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얼마 전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삼남매 중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기신 게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허름한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금붙이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금괴라기보다는 덩어리와 반지, 팔찌 같은 형태였지만 양이 적지 않아 저희 셋은 크게 놀랐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그야말로 황금알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 형이 불쑥 나서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 이거 아버지가 생전에 나 주신다고 했던 거야. 이미 내 거나 다름없어" 그러면서 금고 속의 금붙이들을 주섬주섬 챙기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몰래 이미 일부를 가져다 팔아치우기까지 했더라고요. 생전에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은 장남 몫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견된 유품인데, 형 혼자 꿀꺽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요즘 금값이 얼만데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의 단골 금은방을 찾아가서 사장님께 슬쩍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 형이 다녀갔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정확히 얼마를 팔았는지는 남의 가정사라 말 못하면서 입을 닫으시네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금고 형은 원래 내 거였다라고 우기는데, 몰래 가져다 판 것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일 것 같습니다. 이거 형이 상속 재산 은닉한 거 아닌가요? 저와 동생은 이 금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 라도 해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담소: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몰랐던 금고를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생전에 자녀들에게 금고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해 주셨나 봐요. 이렇게 사후에 발견된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정말 많죠?

◆박경내: 네. 이미 재산에 대해서 생전에 어느 정도 분할을 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망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재산 규모가 실제로는 더 컸고, 그것이 뭐 상당 부분 일부 자녀에게만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하거나 재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쪽 배우자 소생 자식에게만 재산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 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담소: 네,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 아들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큰 형은 이걸 근거로 아버지가 나한테 이미 준 거다, 그러니까 증여 받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할 상속 재산으로 보게 되는 걸까요?

◆박경내: 네. 사연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금은 큰아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언으로서 장남에게 남겨주신 어떤 유증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전에 이미 큰아들에게 넘겨준 어떤 그냥 단순 증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남은 금은 큰아들에게 주겠다 라는 형태의 어떤 사인 증여 이런 계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장남은 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말로만 하셨다는 걸로 봐서, 유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이라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증은 안 될 것 같고, 단순 증여나 또는 사인 증여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증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남겨주겠다고 하고, 아들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승낙을 했다면은 그 계약 자체는 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근데 또 그냥 뭐 지나가는 말처럼 한 거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금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했고. 금고도 같이 찾았다는 거 보니까 형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는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 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조담소: 네. 그러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큰 형의 행동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 몰래 금을 가져가서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상속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할 때 형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미 가져간 몫을 형이 받아갈 몫으로 다 계산을 넣는다던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경내: 근데 상속 재산으로 금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상속인 모두가 공동해서 포괄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이 이것을 갑자기 몰래 은닉해서 팔아치웠거나 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 민사 소송을 통해서 상속분을 반환하고, 손해 발생분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담소: 그러면 이미 팔아버린 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금은방 사장님이 형이 왔다 갔다라고만 하고, 정확한 내역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형이 이미 처분해서 현금화해버린 금값도 다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서 나눌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박경내: 원칙적으로는, 형이 현금화해버린 금도 당연히 상속 재산인데, 형이 고의적으로 은닉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켜서 분할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물론 금은방 주인도 나서지 않고, 정확한 금 발견한 것이 뭐 촬영이 돼 있거나 증거가 명확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재산이 얼만큼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을 몰래 팔아치우거나,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상속 재산이니까 세금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은방 주인 입장에서 사기 어떤 작물을 취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 조세법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형사,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좀 금은방 주인의 협조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담소: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유류분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령 형의 주장대로 아버지가 생전에 금을 형한테 다 주기로 했다라고 쳐도, 남은 두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버지가 남긴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형이 가져간 금에 대해서 동생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최소한의 몫이라도 챙길 수 있을까요?

◆박경내: 네. 아버지가 증여로서 형한테 다 줬어도, 유류분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재산으로는 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 대해서는 초과 수익자인 형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담소: 네. 그리고 또 금값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몰래 금을 팔았을 때, 당시의 가격과, 지금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현재 주 가격이 다르다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박경내: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금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형이 처분한 시기가 굉장히 과거였는데, 그런 뭐 형평에 문제가 있다면은 과거 시점의 시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상속 강의를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항소심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똑같이 아주 고액의 아파트 하나씩을 똑같이 받았는데 한쪽은 이미 몇십 년 전에 그거를 팔아버렸고, 한쪽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거를 시세대로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좀 형평에 맞게 판결을 예외적으로 과거 시점 기준으로도 판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담소: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아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여 계약이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황에서 큰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금을 꺼내서 일부를 팔아버렸다면, 그때는 상속 재산 분할할 때 형의 몫을 줄이거나, 이미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 형의 주장대로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생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적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박경내: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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