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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전통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목동에 있는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는데, 시속 76.5km에 이르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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