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내년부터 최대 5년 4개월로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내년부터 최대 5년 4개월로

2025.12.16.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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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의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5년인 이른둥이의 외래 진료비용 경감 기한은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어나게 되며, 이른둥이가 일찍 태어난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이 의심되면 병 의원 방문 시 최초 1회 진료 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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