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경찰청 배당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고발건, 서울경찰청 배당

2025.12.16.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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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일부 범행은 부인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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