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 육아 아내 두고, 게임 속 '가상 아내'와 '여보' 놀이에 이어 고가 아이템 선물까지

독박 육아 아내 두고, 게임 속 '가상 아내'와 '여보' 놀이에 이어 고가 아이템 선물까지

2025.12.16. 오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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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 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결혼 2년 차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결혼 초만 해도 같이 피시방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기가 생기고 태어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육아와 살림에 치여서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밤새도록 게임 삼매경이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의 게임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깔깔대고 있더군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의 닉네임을 커플로 맞췄고, 그 여성을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면서 비싼 유료 아이템까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현실에 진짜 아내인 저는 독박 육아에 지쳐가는데 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는 세상 다정한 남편이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 그냥 게임이잖아! 현실이랑 구분 좀 해. 촌스럽게 왜 그래?"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웃어 넘기더라고요. 저는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속 '여보'놀이 이거 이혼 사유 되지 않나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는 육아와 살림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게임 삼매경이라니, 화가 나고 또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경내: 네. 아이 어릴 때 아빠들이 육아 분담도가 매우 떨어지는 걸 넘어서 이렇게 밤새 게임까지 하면서 갈등을 겪으시는 부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심지어 다른 여성과 대화를 하고, 선물을 하고, 친절한걸 보면 더 화가 심하게 나셨을 것 같고요.

◇조인섭: 그러게요. 네. 그럼 이제 사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그 남편은 뭐 그냥 게임이다, 현실이랑 구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게임 속에서 '여보, 자기'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외도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른바 정서적인 바람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박경내: 네. 온라인상에서 게임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가족 관계 같은 걸 맺는 그런 게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외간 여성 또는 남성과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연락하면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즉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 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의 특성상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고 일종의 놀이나 역할극, 아니면 아이템 같은 걸 받기 위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실제 유저는 성별이 같은데 캐릭터만 성별이 이성 간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의미 없이 하는 어떤 역할극이나 놀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네. 그런데 또 그 남편이 게임 속 여성들한테 비싼 아이템까지 선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게임 아이템도 비싼 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게임 아이템 구매나 상대방을 위한 지출이 과도하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박경내: 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정말 크게 성장을 해서, 소위 그 게임 현질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습니다.또 외간 여성에게 아이템을 주기 위해서 과도한 현질을 했다? 이것이 사실 저도 이제 꽤 나이가 있다 보니 몇 만 원 정도 아이템도 꽤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뭐 10만 원 단위를 넘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소위 억소리가 나는 아이템들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 경제를 흔들리게 할 정도로 어떤 과도한 지출이 있었고, 기업 재산 분할에까지 문제를 정도의 지출이었다면, 이건 분명히 그 기여도 감소 사유로서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또,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한 것은 그 재산 분할에 있어서 지출로 보지 않고, 보유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 자체를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분할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그럼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을 한다면, 그 남편뿐만 아니라 게임 속 상대 여성들한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박경내: 네. 외도가 인정된다면 그 여성 유저와 남편이 부정 행위, 하나의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서 공동 불법 행위로서 사연자님께 '혼인 파탄'이라는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게임 속에 있는 그 여성 유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소송까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은 게임 닉네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박경내: 뭐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나 증거 신청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게 변호사들마다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게임을 하거나 하면 거기서 대화도 할 것이고, 사연자님 아이 돌보는 와중에서도 게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증거를 좀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일단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게임 닉네임만 알고 있는 거라, 결국은 이 게임 닉네임 가지고 그 게임 회사에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템도 구매를 해 줬으니까 그런 부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해치는 수준의 감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특정 상대와 지속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법적으로 부정 행위.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특성상, 단순 역할극인지 아니면 실제 부정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함께 게임하는 여성한테 과도하게 아이템을 사주거나 돈을 사용한 경우에, 재산 분할할 때 이거는 남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그 게임 속 상대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원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박경내: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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