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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로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합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도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의 가능성이 있는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도했습니다.
또 다른 하도급업체들 역시 임금이 체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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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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