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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2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검찰은 유 씨에게 254억9,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255억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유 씨는 지난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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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255억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유 씨는 지난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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