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 30대, 2심도 징역 4년 6개월

'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 30대, 2심도 징역 4년 6개월

2025.12.11.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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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는 오늘(11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손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당시 방화를 시도한 다른 남성으로부터 기름통을 받고 법원 내부에 기름을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심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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