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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독촉을 보내겠다며, 증인 소환장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재판부는 사실조회를 채택해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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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재판부는 사실조회를 채택해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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