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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사기,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행법상 1심에서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최근 추가 기소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대표는 내일(10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최대 내년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늘(9일) 재판에서 허 대표 측은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왔다며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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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내일(10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최대 내년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늘(9일) 재판에서 허 대표 측은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왔다며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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