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도로 위 넘어진 행인 들이받은 운전자 2심도 무죄

새벽 시간 도로 위 넘어진 행인 들이받은 운전자 2심도 무죄

2025.12.09.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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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차도로 넘어진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방향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A 씨가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26일 새벽 2시쯤 경기 부천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 방향으로 넘어진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차량 진입 금지봉에 걸린 뒤 갑자기 도로 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차량은 시속 30㎞ 이하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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