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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침입해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는 31살 양정렬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정렬이 경제적 목적으로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는 등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양정렬은 지난해 12월 경북 김천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가 수백만 원을 쓴 뒤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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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렬은 지난해 12월 경북 김천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가져가 수백만 원을 쓴 뒤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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