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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가공품 원료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혐의로 모 식품유통업체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해서 보관하던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당류 가공품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표시된 기한을 변조해 최대 13개월까지 늘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소비기한을 속인 수입식품 2종이 식품 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됐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 2톤가량이 다른 식품업체에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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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렇게 소비기한을 속인 수입식품 2종이 식품 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됐으며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 2톤가량이 다른 식품업체에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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