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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50대 여성이고요, 결혼을 안 한 미혼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10년간의 투병 끝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병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지내고 계셨지만, 아버지께서 간병을 포기한 채 집을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제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기로 한 거죠. 그때부터 10년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병원 입퇴원까지 모든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틈틈이 강연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연금과 모아두신 돈을 보태서 생활했죠.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미안하셨나 봅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10년간 연락 한 통 없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명의의 예금은 이미 치료비로 다 썼고 아파트는 저에게 증여하셨기 때문에, 남은 건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 한 건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상대로 증여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등 무려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어머니가 10년간 쓴 생활비까지 모두 유류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저는 그저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픈 어머니가 외면하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딸인 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시는 이 상황이 믿기 힘듭니다. 아버지한테 섭섭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투병하실 때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까지 걸었네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류현주 변호사님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 류현주 : 사연자 분의 아버지가 정말 너무한다 싶습니다. 상속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남보다 가족이 더 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연자 분께서 잘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사연자분께 아파트를 증여하셨어요. 이게 혹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류현주 : 증여가 무효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즉 사기, 강박, 착오에 기해 증여하였거나, 혹은 증여시점에 어머니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즉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아마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오랜기간 투병하셨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어, 어머니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무효 소송에서 어머니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진료기록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 증여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지 등도 증여의 유효성 판단에 영항을 미치게 됩니다.
사연자 분의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장기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증여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증여가 무효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조인섭 : 아버지는 10년간 두 모녀가 쓴 생활비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로 어머니의 예금과 적금을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생활비 지출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류현주 :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증여가 다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장차 상속될 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를 특별수익 인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께서는 어머니와 10년간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 명의의 예금, 적금 등을 함께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계좌에서 사연자분의 계좌로 목돈이 이체된 후 생활비로 사용된 내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이부분을 문제삼아 어머니 계좌에서 사연자 분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연자분께서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로 소진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겠죠. 더구나 10년간 사연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간병,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사연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어머니 명의로 된 종신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버지와 나눠야 하는 상속 재산인가요?
◆ 류현주 :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또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종신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에서 지정된 수익자가 있다면, 보험금은 해당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며, 이 사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과는 별개로 사연자분과 아버지가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수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일반 상해보험이나 저축형 보험등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험을 해약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납부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해외 커리어도 내려놓고 10년 이상 어머니를 간병해오셨어요. 이런 사정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민법 제1008조의2조 제 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 특별기여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기여분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해외에서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10년 이상 간병하며 모신 사정은 충분히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유류분소송에서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 중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상속인의 부양·기여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유류분율을 정한 민법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유류분 제도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인데, 특히 유류분 제도를 단순한 법정 상속분의 일부 보장제도가 아닌, 개인의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책임 배분을 고려하는 제도로 재정비 하려는 방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류분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있는데, 아직 법 개정 전이긴 하나 유류분율을 판단함에 있어 기여분을 일부 반영한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에도 기여분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니,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간병기록, 생활비 사용내역, 동거 사실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아파트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증여 당시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었다면 증여는 유효하다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10년 치 생활비는 유류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공동생활을 위해 쓴 돈이지, 딸에게 상속을 미리 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자가 따로 지정돼 있다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고, ‘법정상속인’으로 돼있다면 아버지와 사연자분이 각자 상속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보험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커리어를 내려놓고 10년 이상 간병해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50대 여성이고요, 결혼을 안 한 미혼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10년간의 투병 끝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병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지내고 계셨지만, 아버지께서 간병을 포기한 채 집을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제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기로 한 거죠. 그때부터 10년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병원 입퇴원까지 모든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틈틈이 강연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연금과 모아두신 돈을 보태서 생활했죠.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미안하셨나 봅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10년간 연락 한 통 없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명의의 예금은 이미 치료비로 다 썼고 아파트는 저에게 증여하셨기 때문에, 남은 건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 한 건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상대로 증여무효 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등 무려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어머니가 10년간 쓴 생활비까지 모두 유류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저는 그저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픈 어머니가 외면하고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딸인 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시는 이 상황이 믿기 힘듭니다. 아버지한테 섭섭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투병하실 때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까지 걸었네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류현주 변호사님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 류현주 : 사연자 분의 아버지가 정말 너무한다 싶습니다. 상속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남보다 가족이 더 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연자 분께서 잘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사연자분께 아파트를 증여하셨어요. 이게 혹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류현주 : 증여가 무효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즉 사기, 강박, 착오에 기해 증여하였거나, 혹은 증여시점에 어머니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즉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아마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오랜기간 투병하셨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어, 어머니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무효 소송에서 어머니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진료기록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 증여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의 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지 등도 증여의 유효성 판단에 영항을 미치게 됩니다.
사연자 분의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장기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증여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증여가 무효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조인섭 : 아버지는 10년간 두 모녀가 쓴 생활비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로 어머니의 예금과 적금을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생활비 지출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류현주 :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증여가 다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장차 상속될 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를 특별수익 인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께서는 어머니와 10년간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 명의의 예금, 적금 등을 함께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계좌에서 사연자분의 계좌로 목돈이 이체된 후 생활비로 사용된 내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이부분을 문제삼아 어머니 계좌에서 사연자 분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연자분께서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로 소진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겠죠. 더구나 10년간 사연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간병, 병원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사연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어머니 명의로 된 종신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버지와 나눠야 하는 상속 재산인가요?
◆ 류현주 :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또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종신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계약자인 종신보험에서 지정된 수익자가 있다면, 보험금은 해당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며, 이 사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과는 별개로 사연자분과 아버지가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수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일반 상해보험이나 저축형 보험등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험을 해약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납부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해외 커리어도 내려놓고 10년 이상 어머니를 간병해오셨어요. 이런 사정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민법 제1008조의2조 제 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 특별기여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기여분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해외에서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10년 이상 간병하며 모신 사정은 충분히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유류분소송에서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 중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상속인의 부양·기여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유류분율을 정한 민법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유류분 제도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인데, 특히 유류분 제도를 단순한 법정 상속분의 일부 보장제도가 아닌, 개인의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책임 배분을 고려하는 제도로 재정비 하려는 방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류분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있는데, 아직 법 개정 전이긴 하나 유류분율을 판단함에 있어 기여분을 일부 반영한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에도 기여분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니,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간병기록, 생활비 사용내역, 동거 사실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아파트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증여 당시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었다면 증여는 유효하다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사용한 10년 치 생활비는 유류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공동생활을 위해 쓴 돈이지, 딸에게 상속을 미리 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자가 따로 지정돼 있다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고, ‘법정상속인’으로 돼있다면 아버지와 사연자분이 각자 상속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보험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커리어를 내려놓고 10년 이상 간병해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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