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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지난해 축구선수 손흥민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손 씨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빌미로 양 씨가 큰돈을 받아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손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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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명인인 손 씨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빌미로 양 씨가 큰돈을 받아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손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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