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방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가능"

법원 "지방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가능"

2025.12.08.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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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당선 이듬해인 지난 2023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는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단도 김 구의원의 겸직허가를 취소했고, 강서구의회 의장이 지난해 지방의회의원 지위 상실을 통지하자 김 구의원은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는 만큼, 쟁점은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법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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