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2심 유죄 판결에 상고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2심 유죄 판결에 상고

2025.12.05.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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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판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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