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늙었다” 외도한 태국인 아내, 도리어 재산 50% 요구…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

“남편 늙었다” 외도한 태국인 아내, 도리어 재산 50% 요구…이혼시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

2025.12.05.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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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 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사연자: 저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봤는데요. 현실에 치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 했죠.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제 나이 50. 는 저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중매 업체를 통해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저에게 잘했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습니다. 학원에 보내줬더니, 한국어 능력시험 1급도 따내더라고요. 저희 사이엔 쌍둥이 아들도 생겼습니다. 어느덧 만 4살이 됐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변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 친구를 만난다면서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됐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체 모를 태국 남자와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어서 주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더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하더군요. 그날 밤 추궁하다가,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아내는 곧바로 가정 폭력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태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신 분이었는데, 믿었던 아내분이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서, 사연자분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아서 신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요즘 국제 결혼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혼하는 비율도 또 같이 늘고 있는 추세죠?

◆류현주: 네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연애 기간을 제대로 거치기가 어렵고,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나라로 이민을 와서 적응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내 부부들에 비해, 갈등 요소가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제 부부가, 사연자분처럼 극단적인 갈등을 겪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좋은 인연을 맺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조인섭: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은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내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낸 상황입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오히려 이혼 청구를 했어요.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류현주: 네.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아내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혼인 파탄 사유를 판단을 하는데요. 사연 속 정황을 보면, 아내가 태국 국적 남성과 애정 어린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고, 실제로 데이트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법원이 혼인 지속을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또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러한 애정 표현, 데이트 등은 부정행위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이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기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이러한 사유를 잘 입증해서 이혼 기각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인섭: 네. 근데 문제가, 아내가 사연자분을 가정 폭력으로 신고해서, 접근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타당한 상황일까요?

◆류현주: 네. 사연자분께서 지금 거주지에서의 퇴거 조치,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당하셨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의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 처벌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주거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사연에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격양된 상태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던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임시 조치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법’은 이러한 임시 조치에 대한 이의 절차도 정하고는 있는데요. 실무상 임시 조치가 취소나,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이미 내려진 조치에 이의를 하기보다는, 이 조치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잘 준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임시 조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범죄가 성립이 되어 벌금형 등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인섭: 네, 그리고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또 사연자분의 재산 50%를 재산 분할로 청구한 상황이에요. 아까 사연 소개했을 때, 결혼 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결혼 전부터 모은 재산도 50%를 줘야 할까요?

◆류현주: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 즉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남편이 50대에 접어들어서 이미 본인 명의로 재산을 상당히 형성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유 재산이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가사 육아로 기여한 부분이 크면, 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해도,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해서 방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는, 혼인 기간 자체가 비교적 짧고, 최근까지 외벌이를 하면서 아내의 한국어 교육까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주장하는 50%의 재산 분할은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그 태국 국적의 아내는 어떻게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류현주: 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F-6 비자. 즉 혼인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F-6 비자는 말 그대로, 내국인과 혼인생활을 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혼인 단절 상태. 또는 이혼하게 되면 체류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거나,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주 양육하는 경우에는 비자의 연장 변경이 가능해서, 계속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연자분의 아내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오히려 유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오지 않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내는 비자 연장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시든, 또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하시든 간에,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아내의 비자 연장 문제, 국내 체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되셨는데, 좀 억울하시겠지만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임시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 법원의 긴급한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준수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내분이 재산 분할 50% 청구하고 있지만, 그거는 좀 받아들일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말씀드렸고요. 사연자분이 결혼 전부터 모은 재산이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연자분한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경우, 아내의 체류 자격 문제가 좀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이 점을 유의하셔서, 양육권과 유책 사유 입증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류현주: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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