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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잠시 뒤 오후 2시에 또다시 특검팀에 소환돼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전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형량 측면은 특검에서 구형량을 높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주식 관련된 주가조작이거든요.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했다는 의미고 이거에 대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이전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전주, 돈을 댄 사람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특검에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당히 일반 양형기준에 비해서 상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 그리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향후 법적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자체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고 관련돼 있는 주포, 주가조작 사범, 그다음에 전주,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단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정치자금으로서 이익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과정에 있어서 횟수랄지 과정 절차에 있어서 이걸 고의적으로 알고 했고 또 이걸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약간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구형량이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김광삼]
일단 관련자라는 것은 주가조작은 이미 마지막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단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와 상관이 있잖아요. 이걸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런 사람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죄, 무죄에 따라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명태균 씨,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판결의 결과가 나오면,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와 관련된 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상당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선고가 내년 1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도 전망을 해볼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혐의가 3개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은 굉장히 높게 선고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저희가 가늠해 보기 굉장히 어렵고 단지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느냐, 일부만 유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습니다. 오늘은 주로 어떤 의혹을 밝힐까요?
[김광삼]
매관매직과 관련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특히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거랄지, 서희건설에서 받은 거랄지 그다음에 바쉐론 손목시계 관련된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매관매직에 있어서 이러한 금품을 제공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에게 이런 금품을 줬다가 돌려받아서 그걸 다시 특검에 제시했지 않습니까?제출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했던 사람들, 특히 이배용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한 사람들이 왜 이걸 다 줬는지, 일종의 뇌물성이죠. 그래서 청탁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특검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이제까지 부인을 해왔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김건희 씨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단지 이러한 물건들,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과연 관직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시점을 봐야겠죠. 그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뇌물성으로 선물을 한 것인지. 그래서 연관성,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는 추궁할 겁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게 이 뇌물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어떻게 되는 거죠?
[김광삼]
뇌물 준 사람도 처벌받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매관매직과 관련된 부분이면 뇌물성이 되는데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뇌물은 공무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서로 공모를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특검 자체는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죄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재판도 살펴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불리한 진술이 나올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그렇죠.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군인이었잖아요, 정보사령관이었고. 그다음에김용군 전 대령은 다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재판 자체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내용, 증언을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됐었죠. 그런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인물이거든요. 더군다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전 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라, 같이 협의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고, 자기가 한 35명 정도의 요원을 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군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마는 계엄 당일 12월 3일날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회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때 무엇을 논의했냐 하면 계엄사령부에서 선관위에 들어가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포박을 해서 제2 수사관이라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그런 팀을. 그래서 거기로 데리고 와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데려와서 조사를 해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엄의 진행 과정을 논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술 자체가 중요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상당 부분을 수사받을 때, 재판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이랄지, 물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15일에 출석이 예정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재판부에서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김광삼]
이진우 사령관은 핵심인물이죠. 왜냐하면 수방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군을 국회에 직접 투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란죄에서 폭동이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은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전형적인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국헌문란 자체는 국회하고 선관위 두 곳이 중점적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군을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유리창도 깨고 여러 가지 했었죠. 본인도 군사법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 증인 중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언 내용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김건희 씨 수사에 변수가 되겠죠?
[김광삼]
아마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두 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마무리 수사,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관련된 내용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사건이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왜 이렇게 사건이 방치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관한 부분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두 번 기각돼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걸 범죄 혐의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팀이 교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관여를 해서 수사팀을 바꾼 게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 아니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추가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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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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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잠시 뒤 오후 2시에 또다시 특검팀에 소환돼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전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형량 측면은 특검에서 구형량을 높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주식 관련된 주가조작이거든요.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했다는 의미고 이거에 대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이전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전주, 돈을 댄 사람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특검에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당히 일반 양형기준에 비해서 상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 그리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향후 법적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자체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굉장히 많고 관련돼 있는 주포, 주가조작 사범, 그다음에 전주,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단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정치자금으로서 이익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과정에 있어서 횟수랄지 과정 절차에 있어서 이걸 고의적으로 알고 했고 또 이걸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약간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구형량이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김광삼]
일단 관련자라는 것은 주가조작은 이미 마지막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상관이 없고요. 단지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와 상관이 있잖아요. 이걸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런 사람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죄, 무죄에 따라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명태균 씨,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판결의 결과가 나오면, 선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와 관련된 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상당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선고가 내년 1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도 전망을 해볼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혐의가 3개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은 굉장히 높게 선고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저희가 가늠해 보기 굉장히 어렵고 단지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느냐, 일부만 유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습니다. 오늘은 주로 어떤 의혹을 밝힐까요?
[김광삼]
매관매직과 관련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특히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거랄지, 서희건설에서 받은 거랄지 그다음에 바쉐론 손목시계 관련된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매관매직에 있어서 이러한 금품을 제공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김건희 씨에게 이런 금품을 줬다가 돌려받아서 그걸 다시 특검에 제시했지 않습니까?제출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했던 사람들, 특히 이배용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제공한 사람들이 왜 이걸 다 줬는지, 일종의 뇌물성이죠. 그래서 청탁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특검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이제까지 부인을 해왔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김건희 씨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단지 이러한 물건들,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과연 관직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시점을 봐야겠죠. 그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미리 뇌물성으로 선물을 한 것인지. 그래서 연관성,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는 추궁할 겁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게 이 뇌물을 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까?어떻게 되는 거죠?
[김광삼]
뇌물 준 사람도 처벌받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매관매직과 관련된 부분이면 뇌물성이 되는데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뇌물은 공무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서로 공모를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하면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특검 자체는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죄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재판도 살펴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불리한 진술이 나올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그렇죠.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군인이었잖아요, 정보사령관이었고. 그다음에김용군 전 대령은 다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재판 자체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내용, 증언을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됐었죠. 그런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인물이거든요. 더군다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전 사령관의 말을 잘 들어라, 같이 협의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고, 자기가 한 35명 정도의 요원을 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군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마는 계엄 당일 12월 3일날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회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때 무엇을 논의했냐 하면 계엄사령부에서 선관위에 들어가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포박을 해서 제2 수사관이라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그런 팀을. 그래서 거기로 데리고 와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데려와서 조사를 해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엄의 진행 과정을 논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술 자체가 중요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상당 부분을 수사받을 때, 재판 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이랄지, 물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15일에 출석이 예정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재판부에서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김광삼]
이진우 사령관은 핵심인물이죠. 왜냐하면 수방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군을 국회에 직접 투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란죄에서 폭동이 국헌문란인데, 국헌문란은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전형적인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국헌문란 자체는 국회하고 선관위 두 곳이 중점적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군을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유리창도 깨고 여러 가지 했었죠. 본인도 군사법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 증인 중의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언 내용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김건희 씨 수사에 변수가 되겠죠?
[김광삼]
아마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두 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마무리 수사,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관련된 내용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사건이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왜 이렇게 사건이 방치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의혹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관한 부분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두 번 기각돼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걸 범죄 혐의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팀이 교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성재 전 장관이 관여를 해서 수사팀을 바꾼 게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 아니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추가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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