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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차 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재판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에서는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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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재판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에서는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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