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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세의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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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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