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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계엄 이후 이뤄지고 있는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로 계엄 1년이 됐습니다.그동안의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검이 출발한 지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특검의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들을 설명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검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컨대 대표적으로 주요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률이 워낙 크다.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 수사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들 자체가 워낙에 민감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영장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주요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선은 구속영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결국에는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됐고 또 기소까지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그리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오늘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이 재판에서 변동 사안이 있었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모 씨의 검찰 조서에 관해서 증거채택을 부동의하다가 오늘 동의를 했어요.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뭘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전략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했을 때 불리할 것인지 혹은 유리할 것인지를 조금 많이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지금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어느 정도 상의가 있었다, 정보제공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 일단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쓰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는 검토를 했을 건데 사실 증인신문이 예상을 해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코 유리한 진술이 나오기는 힘들다.오히려 조서에 적힌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법정에서 김건희 씨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동의를 하고 증인신문은 생략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결심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했어요.중간에 왜 전성배 씨가 가방과 목걸이를 줬다시,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나니까 김건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하면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이런 부분이 구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후의 선고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아마 구형량을 하면서 이 점을 짚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재판까지 나아갔다고 한다면 다르지만 지금 이 상황처럼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고 혹은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확인되고 그때서야 부인하던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점은 특검에서도 당연히 지적을 할 겁니다.따라서 이런 명백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또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구형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언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그러면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서정빈]
일단 추정의 영역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안팎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범들까지도 모두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은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구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주범에 가까운 정도의 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예컨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때 단순히 법정형을 합산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 가중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 상한이기 때문에, 법정형으로서는 상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결국 한 10년 정도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물론 모두 유죄가 됐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상 구형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법정형 자체 그리고 법률 규정상 구형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가능한 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는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게 한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의 구형량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기각이 됐습니다.사유가 어떤가요?
[서정빈]
일단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또 결국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국 추 의원의 행동, 이것이 내란혐의에 있어서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밖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일단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존중은 하기는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작게나마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결국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고 현 시점에서 구속을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맞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수사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일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보면 주요 관계자들이 등장을 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들을 해 왔습니다.그리고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진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그밖에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고 결국 당시에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또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좀 짚어보죠.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을 했는데 증언을 모두 거부했어요.100여 차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영향을 주는 사안인가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특검에서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국무회의가 꼭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혹은 소집 연락을 받지 못했던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권한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결국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혐의가 주요한 내용인데 결국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였고 본인의 그런 혐의와도 직결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다음 달 22일로 잡혀 있는데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사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실체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또는 기억이 혼재했었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하는 듯한 취지로 변론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물론 상당히 긴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중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고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을 말렸어야 되는데 그런 헌법적인, 법률적인 의무가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원 입장에서 내란을 방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혐의일지, 또는 내란에 가담하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부분은 결국 법리적으로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증만큼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그래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위증 그리고 내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수사 종료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계엄의 동기 같은 것도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개입을 했는지 이것도 과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부분은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척 궁금한 사안이고 도대체 계엄 자체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다들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저 역시도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드러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결국 동기라는 것이 이런 관계자들이 직접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내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사실 수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도 어렵고 밝혀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추후에 이런 점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예컨대 재판 과정에서 측근의 진술들이 이어져서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어떤 내용들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법정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동기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동기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불과 2주 남짓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할까요?
[서정빈]
일단 수사를 하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혐의점들을 보다 강화를 하는 그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 이 남은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조금 더 보강할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정도로 기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특검의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 특수본으로 인계가 되잖아요.그럼 수사에 대해서 달라지는 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수사의 내용 자체는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결국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기소가 이어졌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결국 특검의 기간이 끝나고 특수본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주요 인물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인물들, 그밖에 조금 거리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혐의 조사가 충분히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에 집중이 되는 대상 자체가 변동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특검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도 다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들에서는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에 따라서 여권을 중심으로는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빈]
물론 재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양해야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또 피로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워낙 크고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의 추가 구성 역시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내지 못한 내용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계엄의 동기라든가 혹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그런 쟁점들, 그밖에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는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라인 수사 개입 문제, 다양한 의혹들이 아직까지는 산재하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특검 시스템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하에 추가적인 특검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하고 있는 3대 특검이기 때문에 기소되는 재판들도 앞으로 열릴 예정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좀 눈여겨봐야 할 재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재판들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가 곧 예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비교할 만한 혹은 참고할 만한 재판이 명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김건희 씨 재판이 1심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예컨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재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밖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결국 군 혹은 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판 결과를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결국 계엄의 성격을 규명짓는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직결될 수 있다.따라서 이 점들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 과정을 보면부하라든지 국무위원들 탓을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물론 책임을 명확히 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건 책임 떠넘기기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국정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때 그리고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형량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른 관계자들에게 전가를 하면서, 심지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현출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유죄를 선고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선고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계엄이 1년이 된 만큼 계엄 핵심인물들에 대한 선고에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비상계엄 주요인물들이라고 하면 주요 종사 혐의를 받는 어떤 사령관들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 부분들에 대한 선고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서정빈]
지금 일단 시기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특히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선고는 1월 말부터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예컨대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입장에서도 일단 올해 12월까지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고 내년 1월 초 그때 종결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혹은 주요 군 관계자들, 군 사령관들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시점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쭉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런 내용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과 전망,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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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계엄 이후 이뤄지고 있는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로 계엄 1년이 됐습니다.그동안의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검이 출발한 지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특검의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단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들을 설명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검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예컨대 대표적으로 주요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률이 워낙 크다.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 수사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들 자체가 워낙에 민감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영장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주요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선은 구속영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고결국에는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됐고 또 기소까지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그리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오늘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이 재판에서 변동 사안이 있었던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모 씨의 검찰 조서에 관해서 증거채택을 부동의하다가 오늘 동의를 했어요.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뭘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전략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했을 때 불리할 것인지 혹은 유리할 것인지를 조금 많이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지금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어느 정도 상의가 있었다, 정보제공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 일단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쓰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는 검토를 했을 건데 사실 증인신문이 예상을 해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코 유리한 진술이 나오기는 힘들다.오히려 조서에 적힌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법정에서 김건희 씨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동의를 하고 증인신문은 생략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결심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했어요.중간에 왜 전성배 씨가 가방과 목걸이를 줬다시,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나니까 김건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 하면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이런 부분이 구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후의 선고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아마 구형량을 하면서 이 점을 짚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을 하고 재판까지 나아갔다고 한다면 다르지만 지금 이 상황처럼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고 혹은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확인되고 그때서야 부인하던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점은 특검에서도 당연히 지적을 할 겁니다.따라서 이런 명백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또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구형에 분명히 반영을 해서 언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그러면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서정빈]
일단 추정의 영역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안팎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범들까지도 모두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은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구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구형을 한다 하더라도 주범에 가까운 정도의 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예컨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때 단순히 법정형을 합산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 가중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 상한이기 때문에, 법정형으로서는 상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결국 한 10년 정도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물론 모두 유죄가 됐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상 구형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법정형 자체 그리고 법률 규정상 구형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가능한 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는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게 한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의 구형량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기각이 됐습니다.사유가 어떤가요?
[서정빈]
일단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또 결국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국 추 의원의 행동, 이것이 내란혐의에 있어서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밖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일단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존중은 하기는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작게나마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결국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고 현 시점에서 구속을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맞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수사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일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에서 보면 주요 관계자들이 등장을 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들을 해 왔습니다.그리고 특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진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그밖에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고 결국 당시에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또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좀 짚어보죠.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을 했는데 증언을 모두 거부했어요.100여 차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영향을 주는 사안인가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특검에서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국무회의가 꼭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혹은 소집 연락을 받지 못했던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권한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결국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혐의가 주요한 내용인데 결국 국무회의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였고 본인의 그런 혐의와도 직결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다음 달 22일로 잡혀 있는데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사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실체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또는 기억이 혼재했었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하는 듯한 취지로 변론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물론 상당히 긴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중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고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을 말렸어야 되는데 그런 헌법적인, 법률적인 의무가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원 입장에서 내란을 방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혐의일지, 또는 내란에 가담하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부분은 결국 법리적으로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증만큼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그래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위증 그리고 내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수사 종료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계엄의 동기 같은 것도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개입을 했는지 이것도 과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일단 이 부분은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척 궁금한 사안이고 도대체 계엄 자체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다들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저 역시도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드러나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결국 동기라는 것이 이런 관계자들이 직접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내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사실 수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도 어렵고 밝혀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추후에 이런 점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예컨대 재판 과정에서 측근의 진술들이 이어져서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어떤 내용들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법정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런 동기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동기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불과 2주 남짓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할까요?
[서정빈]
일단 수사를 하고 있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혐의점들을 보다 강화를 하는 그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 이 남은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조금 더 보강할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정도로 기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특검의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 특수본으로 인계가 되잖아요.그럼 수사에 대해서 달라지는 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수사의 내용 자체는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결국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기소가 이어졌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결국 특검의 기간이 끝나고 특수본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주요 인물보다는 조금 더 수평적인 인물들, 그밖에 조금 거리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혐의 조사가 충분히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에 집중이 되는 대상 자체가 변동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특검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도 다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결국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들에서는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에 따라서 여권을 중심으로는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빈]
물론 재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양해야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또 피로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워낙 크고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의 추가 구성 역시도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내지 못한 내용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계엄의 동기라든가 혹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그런 쟁점들, 그밖에 지금도 이야기가 나오는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라인 수사 개입 문제, 다양한 의혹들이 아직까지는 산재하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특검 시스템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하에 추가적인 특검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하고 있는 3대 특검이기 때문에 기소되는 재판들도 앞으로 열릴 예정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좀 눈여겨봐야 할 재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재판들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가 곧 예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비교할 만한 혹은 참고할 만한 재판이 명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김건희 씨 재판이 1심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예컨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도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재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밖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결국 군 혹은 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판 결과를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결국 계엄의 성격을 규명짓는 내용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직결될 수 있다.따라서 이 점들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 과정을 보면부하라든지 국무위원들 탓을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물론 책임을 명확히 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건 책임 떠넘기기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국정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때 그리고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형량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다른 관계자들에게 전가를 하면서, 심지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현출되고 있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유죄를 선고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선고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계엄이 1년이 된 만큼 계엄 핵심인물들에 대한 선고에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비상계엄 주요인물들이라고 하면 주요 종사 혐의를 받는 어떤 사령관들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 부분들에 대한 선고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서정빈]
지금 일단 시기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특히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선고는 1월 말부터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예컨대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입장에서도 일단 올해 12월까지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고 내년 1월 초 그때 종결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혹은 주요 군 관계자들, 군 사령관들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시점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쭉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런 내용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과 전망,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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