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2025.12.03.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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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새벽 4시 50분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라톤 심사 끝에 추 의원을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의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추 의원의 주거와 경력, 수사 진행 경과, 출석 상황, 관련 증거 수집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보신 것처럼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은 밤 11시 53분쯤 끝나 9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심문이 6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이보다 더 걸린 겁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현직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추 의원이 처음이었습니다.

반면, 추 의원은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가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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