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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태용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2부에 배당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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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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