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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청구인 A 씨가 낸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의 경우에도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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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의 경우에도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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