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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도움될 거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일부터 2주간 직장인 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3%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도움될 대상'으로 '하청 회사 노동자'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란봉투법이 현재의 원·하청 구조에서 반복된 사용자의 책임 회피 관행을 바로잡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 본사나 원청 등 본인의 근로조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다'는 응답자 198명 가운데 78.8%는 '해당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며, 노조별 자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는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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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노란봉투법이 현재의 원·하청 구조에서 반복된 사용자의 책임 회피 관행을 바로잡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 본사나 원청 등 본인의 근로조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다'는 응답자 198명 가운데 78.8%는 '해당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며, 노조별 자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는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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