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2025.11.30.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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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단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방법원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호 법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가벼워 보이는 행위라도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징역형 하한이 5년이라도 정상 참작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선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 씨가 학교에서 마주친 6세 안팎 여자아이 3명을 추행한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5년 이상 징역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구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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