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갈린 현대제철 비정규직 소송...대법원 판단 주목

1·2심 갈린 현대제철 비정규직 소송...대법원 판단 주목

2025.11.30.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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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300여 명의 노동자가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상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엇갈린 1·2심 결과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3년을 끌어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만 현대제철과 파견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324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한 파견법에 따라 이미 정년이 지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현대제철 정규직 직원 신분이라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던 7개 업무 중 4개 업무와 관련된 노동자 566명의 경우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지만,

중장비 운용, 정비, 폐수 처리 등 3개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 업체 직원들은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세 업무의 경우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장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직원 배치나 근무 방식, 작업량 등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협력업체 모두 현대제철의 지시와 관리·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규 /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여전히 저희의 사용자는 현대제철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없으면 저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은 무려 13년이 걸렸는데,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노동자 대부분의 정규직 신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심리가 미진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지난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8명의 정규직 신분이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당진제철소 관련 소송 역시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엇갈린 1·2심 소송 결과를 두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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