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수원지방법원은 연인 관계였던 남성을 시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택배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30대 여성 택배대리점 사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인에게 살해나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망치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화물차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옛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 씨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또다른 택배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차량 방화 혐의로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사주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A 씨가 지인에게 살해나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망치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화물차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옛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 씨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또다른 택배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차량 방화 혐의로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사주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