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150일 종료...'10전 9패' 재판서 극복할까

채 상병 특검 150일 종료...'10전 9패' 재판서 극복할까

2025.11.28.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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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채상병 특검이 마무리됩니다.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지만 개정된 특검법으로 연장되면서 150일 만에 종료되는 겁니다. 150일 만에 수사를 마치게 된 채상병 특검의 빛과 그림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정빈 변호사, 신귀혜 사회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사건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7월이었었는데 예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정확한 날짜는 2023년 7월 19일입니다.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날 오전 9시쯤에 예천 황지리에 있는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채 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고요. 그날 늦은 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이 순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래서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이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강바닥을 찔러가면서 수색하라는 지침이 결국 현장에서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라는 지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다 할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은 이런 내용의 결과를 2023년 7월 30일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경찰에 넘기기로 하고 다음 날에 언론 브리핑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다 취소가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시에 모두 의아해했었는데 이른바 VIP 격노가 이 지점에 등장을 한 거죠?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바로 그날 오전입니다.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대통령실 안보라인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듣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면서 격노했다는 게 이 격노설의 골자입니다. 그 직후에 이종섭 전 장관은 02-800-7070 이 번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실 발신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고 그 뒤부터 곧장 해병대 수사단으로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전화를 받은 지 14초 만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면서 압박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직접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혐의자를 빼라고 하는가 하면 김계환 전 사령관은 당시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수사 결과를 변경할 때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게 되지만 윗선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일련의 지시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한 박정훈 대령은 8월 2일 아침에 수사 결과를 경찰에 전부 이첩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방부는 그런데 이 기록을 다시 찾아오면서 문제가 계속 커진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날 낮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다 가져가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박 대령을 선 보직해임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개시합니다. 국방부는 당시 언론에게는 사실관계만 적힌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는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자 박정훈 대령이 행동에 나섰는데 직접 외압에 대해서 폭로를 했잖아요.

[기자]
수사 결과를 이첩했다가 다시 회수한 지 일주일이 지난 8월 9일인데요. 그날 박 대령은 처음으로 실명 입장문을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요. 또 이틀 뒤에는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을 해서 국방부 윗선, 유재원 관리관 선의 윗선에서 외압을 하고 있다고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그 윗선 격노설에서 더 발전한 VIP 격노설까지 박 대령이 직접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앵커]
특검이 그동안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세한 VIP 격노설이 있었던 경위를 짚어봤다면 특검이 발족한 이후에 그동안 수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우선 수사 내용은 크게 다섯 갈래로 구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 상병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순직한 그 사건 자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 사건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의 혐의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 수사 외압 의혹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의 핵심에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 범인 도피 사건이 세 번째고요. 넷째로는 왜 하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격노의 이유를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을 최초로 수사했던 공수처가 이 사건 등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채 상병 특검이 출범을 한 뒤에 다섯 가지 의혹을 골자로 수사를 펼쳐왔고 그 결과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30여 명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정빈]
일단 절반의 성과는 있었다. 혹은 절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성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은 결국 채 상병의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상당히 내밀한 영역까지도 사실관계를 구성을 하고 조사가 진행됐다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과정에서 어떤 격노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진술이 어떠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점은 자칫하면 사실 수사가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실하게 진술 확보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의혹이 있어 왔던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점은 분명히 유의미하다고 보입니다. 거기다가 상당수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일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편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다수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비판점으로 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수사의 난이도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은 수사가 정말 꼼꼼하게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는가 혹은 충분히 소명이 됐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던 성과 중 하나는 VIP 격노설 규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격노설을 부인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이 2년 만에 180도 돌변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증언부터 한번 듣고 오시죠. 들으신 것처럼 측근들의 진술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노설에 대한 외압에 대한 규명된 부분들이 있는데 특검이 가장 먼저 겨눈 게 바로 VIP 격노였죠?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격노가 있었던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했는데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자로 꼽힙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내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특히 조태용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차장은 모두 격노설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가 입장을 바꾼 거라 특검의 초기 수사 성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박정훈 대령에게 격노를 전달한 당사자였던 김계환 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군사법원에서도 그렇고 특검 초기 조사에서도 그렇고 격노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가 조금 전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서 격노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신귀혜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주요 인물들이 VIP 격노와 관련된 진술을 정반대로 바꾼 건데, 여기서 주효했던 특검의 전략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관계자들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관계자들에 대해서 한 명씩 차례대로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을 소환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진술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경우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진술을 모두 허위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결국에 다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주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채 상병 특검에서의 조사 순서를 봤을 때는 밑에서부터 윗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건의 주요 혐의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사람부터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조금 더 부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신빙성이 있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점점 윗선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실체 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점점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법 역시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격노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내려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VIP 격노설이 제기됐을 당시 앞서 말씀드렸던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02-800-7070. 이게 대통령실 발신번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와 질책을 전달한 그 포인트가 아니냐는 추측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럼에도 2년 정도 이 통화의 발신자가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YTN 단독보도로도 알려졌고요. 그런데 다만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은 이 통화에서 격노 내지는 보류 지시 같은 건 없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지휘관까지 엮어서 처벌하면 어떡하느냐며 이종섭 전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격노 한마디에 수사 결과가 뒤집힌 걸로 확인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가 사건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는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본부는 처음에는 임 전 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해서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재조사 결과인데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그리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같은 윗선에서 집요하게 조사본부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조사본부의 수사보고서가 다섯 번이나 수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다섯 번에 걸친 수정 끝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를 해 보니까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뒤집히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그리고 항명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 윗선들에게 그 지침을 전달하면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군사 경찰 감축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느냐. 그 격노 동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직권남용 혐의도 바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사실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보다 직권남용 혐의가 뚜렷해지는 그런 정황들에 해당을 합니다. 결국 직권남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주요 관계자들을 보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의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가 결국에는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무척이나 넓고, 그렇다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일종의 지시 역시도 권한에 포함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은 분명히 재판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지시가 왜 있었는지 이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특검 입장에서는 밝혀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적법한 권한 행사가 아닌 부당한 권한 행사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더 용이해지는게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어떻게 있었는지, 관련 당사자들이 누구이고 그런 로비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수사를 진행했을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구명로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거나 명확하게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직권남용 재판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에서 상당히 다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신귀혜 기자 정리해온 바에 따르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왜 격노한 걸로 보입니까?

[기자]
격노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왜 하필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게 바로 구명로비 의혹으로 연결이 됩니다. 멋쟁이 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통한 로비 의혹이 앞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변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익숙하실 텐데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돼서 보도가 많이 됐었던 인물인데요.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종호 전 대표는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임성근의 사퇴를 만류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걸로 녹취록에 드러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종호가 김건희 씨와의 로비의 통로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구명로비 의혹의 골자였습니다.

[앵커]
또 다른 갈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구명로비 의혹도 있겠지만 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은폐를 했다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됐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로 보낸 것, 그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판단한 부분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해제 논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기도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목소리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수사 외압을은폐하려했다라는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주시죠.

[기자]
시점은 지난해 10월 4일입니다. 이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아까 녹취에서도 파악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어서 출국금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된 사람을 어떻게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었는데요. 법무부는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3월 8일에 출국금지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이틀 만에 도망치듯이 호주로 출국을 했고요. 이후에 여론이 나빠지면서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한 달 만에 귀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호주대사 임명 같은 일이 꾸며지기 시작한 게 2023년 11월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당시 야권, 민주당에 의해서 채 상병 사건 특검을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거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자신과 그리고 대통령실로까지 수사가 번질 걸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을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해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까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을 맡고 또 외교부가 공관장 자격심사를 맡고 법무부 장차관은 출국금지 해제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서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는 데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동참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결국에 특검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시킨 것, 출국금지 해제시킨 것을 두고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삼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혹은 그밖에 관계자들의 항변, 혹은 변론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대통령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에게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인사권의 행사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지시에 따라 이 절차들이 진행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을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뚜렷하게 당시에 인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거나 혹은 내부적인 그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이 특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범인 도피를 위한 그런 절차였는지 혹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봐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신중하게 판단해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명현 특검이 브리핑을 위해서 브리핑룸으로 들어왔습니다. 11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취재진 앞에 선 이명현 특검. 150일 만에 수사 결과 들어보시죠.

[이명현]
순직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입니다. 지금부터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안타깝게.

[앵커]
지금 현장 연결 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못한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특검이 추진되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세 차례나 거부하였고 우리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올해 6월에야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의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우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 등입니다.

특검은 지난 6월 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수사 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 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하였고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통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해병대 하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채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군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미 법원의 결론까지도 났어야 했겠지만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과 이를 기소했던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출발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위법 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자 국방부검찰단은 집단항명죄라는 무리한 죄를 적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이끌어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보복조치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관련으로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우리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수사하였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법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하여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방향은 결국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채 상병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 공수처 처장, 차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지하여 이들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수사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는 것을 결론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주대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관련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2023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습니다.

출국금지 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관장으로 임명되어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수사 대상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 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상당한 정도로 제기되었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관련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의 입건 및 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및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보호관인 김용호는 당초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가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후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수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하여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사이 피의자는 사무실 PC를이미 교체하였고 특검은 교체 전 PC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검은 피의자가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직무유기 등 우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대상입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구명로비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외압 사건 주요 국면에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대상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특검법에 명시된 이종호를 통한 구명로비의 경우 임성근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종호를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임성근과 이종호는 채 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임성근과 이종호가 2022년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종호는 멋진 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 인물들과 함께 해병대 사단장인 임성근과 친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가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직후 멋진 해병 멤버인 송호중의 부탁을 받아 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종호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종호 측근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 이종호, 임성근 및 멋진 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특검은 임성근이 개신교 익명을 이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김장한 목사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안수기도를 해 준 사실, 윤석열이 격노한 국가안보실에 김장한이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했던 시기, 김장환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성근과 직접 통화한 사실. 한기문 극동방송 사장이 임성근 부사단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사실 등을 김장환이 임성근 규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김장환, 한기문이 특검의 소환을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구명로비 의혹은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사결과를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검의 수사를 이끈 특별검사분들과 수사팀장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특검 수사를 하신 수사팀장님과 특검보님들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짧지 않은 수사기간 내내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수사에 매진했던 특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 특검의 수사 활동을 꾸준히 지지하여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수사 기한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일단 이명현 특검의 브리핑 들어보셨고요. 저희는 채 상병 특검 브리핑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사외압이라든지 또 공수처 수사 외압, 호주대사 사건이나 구명로비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특검의 수사 과정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모두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한 내용들은 다 의미 있게 새겨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결국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할 만한 것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됐다는 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부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측에 이첩되면서 당시에 증거들이 미비했다. 충분한 증거들이 없었다는 점이 언급이 됐었고 결국 이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는 점, 그리고 이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물증 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정에서 상당히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는 점이 한번 더 예상되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어요?

[기자]
저는 아무래도 이전까지 브리핑이 진행이 됐었던 수사외압 의혹,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 그리고 범인도피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기존에 브리핑이 따로 없었던 구명로비 의혹 부분을 관심 있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신귀혜 기자 관련 소식 준비하면서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이명현 특검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취재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명현 특검이 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신병 확보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채 상병 특검은 다른 특검과 비교하면 수사 초중반에 신병 확보 시도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한 명에 대해서만 바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이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이 격노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그 정도가 소기의 성과로 평가를 받기는 했었고요. 그 뒤로 관련자 수사나 증거 수집에 집중을 하다가 수사 후반인 지난 10월에 들어서 영장을 한꺼번에 청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 당시에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춰온 정황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사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 이들을 선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었습니다. 그야말로 7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승부수를 던졌던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 당시에 영장을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후에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것도 기각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영장이 기각된 8명의 경우에는 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를 했었습니다.

[앵커]
앞서 신귀혜 기자가 얘기했던 구명로비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는데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을 해 왔었는데 그간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증언도 나왔었고 서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였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오늘 관련 이야기가 있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구명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도출시키겠다는 입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과연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외압이 실재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직권남용의 고의 그리고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돼야 하고 입증이 되어야 결국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받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중에는 이 부분,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언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내용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 과정을 통해서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된 그리고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된 그런 동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의까지도 입증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뚜렷히 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앵커]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채 상병 사망당시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외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저희가 풀어보지 못했던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외압 관련된 내용이었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공수처장 그리고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과거 송창진 전 공부처 부장검사의 위증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과거 공수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이종호 전 대표가 연루가 돼 있었던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뒤늦게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통신 영장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후에 공수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직무유기를 했다. 결국에는 공수처 내부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에 의해서 지금 공수처장, 차장 등이 다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사실상의 그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목표로 정해놓은, 결론을 정해놓은 그래서 실적을 위한 특검의 기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격론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혐의가 어떤 거였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적용돼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임명을 했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고 말씀하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들어서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특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이 공수처의 반대가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출근길 도어스테핑 질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지를 드러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출국금지가 해제가 됐는데요. 특검은 이 부분이 박성재 전 장관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인도피의 역할을 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브리핑을 보게 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빼내려고 외교부, 법무부,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했거든요. 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련의 과정들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 격노를 하고 또 이후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사적인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의혹이 있었고 결국 전달자 중의 한 명이 국방부 전 장관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등을 통해서 출국금지가 해제가 되고 이후에는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되는 과정까지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당한 인사 과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해 왔지만 아무래도 상황들을 봤을 때, 시점을 봤을 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대상자가 호주대사로 임명이 되고 출국까지도 가능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뭔가 알력이 있었을 것이다,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인 당연히 이 지시를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출국 해제까지도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수사대상이 됐었고 현재는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박정훈 대령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와 진정을 했는데인권위에 김용현 상임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각하도록 한 혐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쪽에서는 일단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더 이상 수사 절차나 혹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당시에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또 진정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그런 청탁을 받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기각 결정을 했다. 따라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문제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청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도 확보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소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건은 불기소로 그냥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짚기 전에 다시 한 번 150일간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 신귀혜 기자는 계속 수사와 관련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제가 마무리를 앞두고 어제 쭉 이번 출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제 식대로 정리를 한다면 조용하고 끈질긴 수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고 내란특검을 예로 들자면 바로 풀려난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고 김건희 특검도 꽤나 초반부터 김건희 씨를 바로 소환하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는데 다른 두 특검과는 다른 전략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채 상병이 순직한 지 828일 만에 책임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에 성공하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향식 수사, 그리고 핵심 인물로 점차 아래에서부터 나아가는 수사, 시간 순서대로 또 수사를 벌이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혐의를 다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만 순직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관련자들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차근차근 나름대로 수사를 하면서 영장을 한꺼번에 나중에 청구를 하기는 했지만 이 영장이 좀 무더기로 기각이 되면서 특검 입장에서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충분히 규명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들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당시에 수사 외압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특검은 이 부분을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건 맞지만 그게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업무상 실제로 존재하는 권한을 남용해서 박정훈 대령의 실제로 존재하는 법적 권한을 해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공수처 부장들 영장을 기각하면서는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적 측면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특별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특검이 좀 사실관계 부분에서 채화할 고리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사실 수사 외압의 동기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구명 로비의 실체를 못 밝힌 것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특검에서 언급을 했듯이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공소장을 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이 윤 전 대통령이 왜 격노를 했는지는 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소 어색한 구성으로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150일 동안 조용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왔지만 특검의 판단처럼 실제로 유죄 선고까지 이어지려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평가처럼 이제 앞으로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동기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이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특히 관계자들이 법정에 진술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과연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시인을 할 것인지, 그대로 진술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실제 구명 로비와 관련된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 부담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이런 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낼지, 지금까지 수사한 과정을 봤을 때 확보한 정황자료들을 통해서 더 이상 모순적인 진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질문들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면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에 비해서 기각률이 높은 편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제한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서정빈]
일단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들이 문제가 되거나 혹은 어떠한 법리가 문제된다고 설명을 하고 기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했는지, 또 혹은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했는지, 혹은 어떠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파악하기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구속영장이 다수 대부분이 기각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특검에서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보다 더 혐의 입증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사건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특검의 앞으로 재판 과정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것이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또 중요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1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진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들과 비교하자면 예컨대 같은 직권남용이라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있을 텐데 워낙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청구를 하고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나름 이런 기준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만약 이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또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그런 걱정하는 것보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약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수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신귀혜 사회부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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