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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찰은 기피 사유서를 예정대로 법원에 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신청일로부터 3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의 마지막 날인 어제(27일) 재판부에 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도 마지못해 수사팀 의견대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전 지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다음 날 이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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