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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이들 공수처 수뇌부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넘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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