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2025.11.27.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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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항소 포기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방해…죄책 가볍지 않아"
"구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아쉬운 점 있어"
"범행 전반 유죄 선고…6년 동안 분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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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은 항소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무죄나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검찰이 결국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를 포기했군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있었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피고인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범행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나경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항소하기로 했고 황교안 전 총리와 김성태, 곽상도 전 의원 등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2심 재판에서 이들의 무죄나 감형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앵커]
앞서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났었죠?

[기자]
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외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벌금 2천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일(28일)은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검찰 구형도 이뤄질 예정인데,

자유한국당 사건과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검찰이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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