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 아빠 징역 10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 아빠 징역 10년

2025.11.27. 오후 6: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병원의 응급 처치 과정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부부의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학대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