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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체포 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들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 그로 인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같은 달 7일 2차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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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 그로 인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같은 달 7일 2차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발부한 행위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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