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통 조작 의혹' 위메이드 전 대표, 2심 무죄

'코인 유통 조작 의혹' 위메이드 전 대표, 2심 무죄

2025.11.27.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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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객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사이 상관관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건 위메이드의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믹스는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입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위믹스 코인 시세가 급등하자 대량으로 현금화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내려가자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장 전 대표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천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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