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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며 단지 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후원금 98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의원이 후원금에 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김 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금 383만 원이, 전직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과 다이텍 전직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 원과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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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의원이 후원금에 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김 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금 383만 원이, 전직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과 다이텍 전직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 원과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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